BIG 인공눈물종류1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처방 정책 변경] 인공눈물 급여 처방 인공눈물 급여 처방 정책 1일 최대 6관까지 급여인정단순수술 후, 콘택즈렌즈 사용은 급여 제한중증 안과계 질환 환자에 한해 인공눈물 급여 적용 예외 유지오남용 방지 목적, 인공눈물 비용 환자 부담 증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변경되었다. 일회용 인공눈물, 특히 한 번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건복지부의 재평가 결과 단순한 수술 후, 콘택즈렌즈 착용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1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는 인공눈물.. 2024. 12. 21. 이전 1 다음 BIG